<발언대>스팸메일 수신거부 고객 배려해야

 광고메일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고 이에 대해 여러가지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래된 관행인데다 메일 발송방법이 다양하다보니 규제 자체가 워낙 힘들고 법률적인 정비가 쉽지 않은 탓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제안을 할까한다.

 광고성 메일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 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은 광고주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 메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다시 메일을 수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를 위해 수신거부 항목을 첨부하는 것은 메일 송수신에 있어 당연한 예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스팸메일의 대부분은 그런 기본적인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반 수신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광고메일을 수신거부하려는 일반인들이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불편은 ‘수신거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아웃룩익스프레스가 실행되는 경우다. 이는 발신자가 특정처리없이 메일 주소를 링크했기 때문인데 아웃룩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야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한다. 또 이런 경우 대부분의 메일은 오류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효과도 없을 뿐더러 수신자의 심기마저 불편하게 만든다.

 수신거부링크도 없는 광고메일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거부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또 답장쓰기를 하고자해도 메일주소를 표기하지 않아 보낼 수 없는 때도 많다. 이런 경우 일회성 광고메일이라고 표기돼 있기는 하지만 스팸메일의 속성상 일회성 메일이라고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수신거부한 사이트에서 동일한 광고가 날아오거나 수신거부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중복메일이 갈 수 있다는 표기가 돼 있을 경우 일반 수신자는 상당한 불신 내지는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 깔끔하게 수신거부할 수 있도록 처리된 광고메일은 그것이 수신자에게 관심없는 부분일지라도 편안하게 지나칠 수 있도록 해준다. ‘수신거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수신거부 리스트에 등록된다거나 간단히 자신의 e메일 주소만 표기하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신거부용 링크를 일반 메일 서비스 이용자와 아웃룩 이용자로 분리해 놓는 것도 수신자에 대한 배려가 된다.

 따라서 e메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보내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이점을 상기하고 스팸메일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수신자를 보다 더 배려할 때 광고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권해주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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