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이 온라인우표제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e메일자유모임(대표 김경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파문이 일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e메일자유모임이 온라인우표제 반대 운동을 빌미로 온라인우표제가 갖는 근본취지를 왜곡해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의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다음의 공정거래위 제소를 계기로 그동안 반박과 성명전으로 일관해온 양측 대결이 ‘법적 대응’이라는 극단적 양상으로 발전,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제소장을 통해 ‘e메일자유모임이 안티 온라인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일삼은데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메일을 다른 메일서비스로 바꾸도록하는 메일계정 전환 운동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특히 “e메일자유모임이 회원사 소식지를 통해 메일계정 전환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것이 공정거래법 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이며 “메일계정환 운동시 각종 상품 내지 경품을 제공한 행위가 동법 23조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말했다.
이재웅 사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왜곡정보를 유포하고 조장하는 기업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취한 것”이라며 “온라인우표제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차질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메일자유모임의 김경익 대표는 이에 대해 “다음이 온라인우표제 반대운동이 일반기업은 물론 네티즌, 심지어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취한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수정 사무국장도 “회원사와 협력해 공정거래위 맞제소를 검토하는 등 이번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 대립이 ‘법적조치’라는 극단적인 대응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다음달 1일 실시예정인 다음의 온라인우표제가 예정대로 실시될지 관련업계는 물론 네티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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