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 ‘웜즈 월드파티’를 놓고 ‘이중계약’시비가 일자, 원저작권자인 팀17이 발빠르게 대처하고 나서 판권 주체를 놓고 벌어진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웜즈 월드파티’ 개발사인 팀17은 27일 ‘웜즈 월드파티 출시에 대한 기사를 읽고’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웜즈 월드파티의 한국내 유통권을 한국내 파트너 업체인 위즈게이트에 주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국내 게임배급업체인 버프엔터테인먼트(대표 최영·전 인터플레이코리아)가 세계 판권 소유자인 티터스의 자회사 인터플레이USA와 ‘웜즈 월드파티’의 국내 배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위즈게이트가 원저작권자인 팀17과 판권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중계약’ 논란을 야기했다. 본보 27일자 32면 참조
원저작권자인 팀17은 이날 성명서에서 “티터스는 웜즈 월드파티의 전세계 배급권을 지난 1월에 잃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인터플레이코리아(버프엔터테인먼트) 역시 이 게임의 유통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팀17은 “특히 버프엔터테인먼트 등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한 바 있는데도 이같은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놀랐다”며 “팀17은 팀17의 저작권 및 트래이드 마크 또는 ‘웜즈’를 웜즈 프랜차이즈와 판권권리의 소유자인 팀17의 승인없이 쓰는 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팀17이 밝힌 성명서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버프엔터테인먼트는 게임 타이틀 국내 배급권을 잃게 될 전망이며 이와관련 배급계약 당사자인 인터플레이USA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웜즈 판권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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