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투자자가 2002년 3월 결산법인 91개사(상장사 67개·등록법인 22개·지정법인 2개)에 대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증권시장을 통해 해당종목을 매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3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자신의 이름이 해당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재돼 있지 않을 경우, 30일까지 증권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해 명의개서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단 투자자들은 명의개서 대행기관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 가까운 증권회사에 보유주권을 예탁함으로써 증권회사가 이를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고, 증권예탁원으로 하여금 투자자 자신에게로 계좌자동 배분 및 의결권 행사내용도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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