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 Q&A]등록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Q:최근들어 코스닥등록기준의 강화로 예비심사에서 보류나 기각과 같은 처분을 받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같은 판정을 받았을 때의 구제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이 등록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심사하는 등록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한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지난해 7월에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등록주선을 한 증권회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코스닥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시에는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와 등록주선증권회사의 소견서 등을 갖춰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대표이사가 출석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청문(hearing)절차에 참석하는 사람은 코스닥위원회에서 위촉한 학계 등의 전문가 3인 이내, 코스닥위원회 위원 3인 이내입니다.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예비심사 등을 위해 업종별 전문가 5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구합니다.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디지털드림스튜디오가 유일합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29일 코스닥위원회로부터 ‘관계회사인 디지털드림과의 거래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보류판정을 받았는데 11월 21일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코스닥위원회는 외부전문가 3인, 코스닥위원회 위원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청문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가 코스닥위원회에 출석, 청문결과에 대한 논의한 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위원회의 결정 절차나 내용에 있어 부당함을 입증해야 하나 코스닥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발생한 거래관계를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회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코스닥위원회로부터 승인이 안된 내용과 위원회가 오판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문의 kbhong@etnews.co.kr

 <도움말=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김병재 심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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