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정보기술(IT) 인력과 정부의 IT인력을 일정 기간 교환하자는 법이 미국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 뉴스팩터(http://www.newsfactor.com)가 보도했다.
‘디지털 인력교류법(Digital Tech Corps Act of 2001)’이라 불리는 이 법은 톰 데이비스(공화, 버지니아)와 댄 버튼(공화, 인디애나) 등 두 하원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일정 기간동안 민간기업의 IT인력과 정부인력을 교환해 근무시키도록 하자는 것이 요지다.
도입초기인 만큼 민간인력들은 최대 2년 동안 정부에서 근무하고 정부인력들은 정부에서 일한 기간만큼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민간인력들은 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기업에서 받던 수준의 봉급과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은 이같은 인적자원 교환을 통해 정부 IT부문에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정부에 기업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이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적잖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주 하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 달 하순으로 예정됐던 하원 전체 표결은 내달로 연기됐다.
가장 큰 반발은 고용조건 불안정을 우려하는 민간 IT근로자들로부터 나왔다. 기업들도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 인력수급 불균형도 지적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메타그룹은 웹 개발, 자바언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민간인력이 60만명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정부에서조차 민간 IT부문에서 일자리가 44% 줄어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유는 IT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크기 때문이다. 급여수준이 민간기업에 비해 훨씬 떨어지고 또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은 낙후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IT종사자들로서는 정부 근무에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
더욱이 미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오는 2006년까지 정부 IT인력의 절반 이상이 퇴직하게 되고 따라서 IT부문에 커다란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로서는 이 법의 제정만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의원은 “정부는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도입이 늦춰질 경우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간기업은 상대적인 인력부족으로, 정부는 절대적인 인력부족으로 시달리는 셈이다.
여기에다 인력교환을 통해 민간기업과 정부기관간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런 우려 때문에 미 국방부가 3년 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려다 포기한 바 있다.
취지는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벽이 법의 제정을 용이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 IT업계의 중론이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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