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얼마전 퀄컴의 무선통신규격인 ‘IS95C’를 따르고 있는 ‘cdma2000 1x’가 3세대인 ‘IMT2000’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공시, SK텔레텍의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제한 규제도 함께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000년 4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 승인 조건 가운데 하나로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레텍의 이동전화단말기 내수판매량을 연산 120만대로 제한했고 IS95A·B·C 등 3가지 규격을 따르는 단말기에 이를 적용토록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규제조항은 그러나 ITU(이미 cdma2000 1x는 3세대로 규정)와 정통부의 유권해석으로 IS95C 단말기의 경우 규제대상이 될수도, 규제대상이 안될수도 있는 애매한 조항으로 전락해버렸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유희상 과장은 “공정위 규제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어디까지나 공정위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공정위 스스로 기술적부문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ITU나 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정통부에 IS95C의 해석을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규제를 받고 있는 SK텔레텍은 현재 IS95B 단말기 1개 모델과 IS95C 단말기 1개 모델 등 총 2개 모델을 월 8만대 가량 SK텔레콤에 공급하고 있다. SK텔레텍은 오는 5월부터 전량 IS95C 단말기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텍이 오는 5월 이후 IS95C 단말기를 월 10만대 이상 SK텔레콤에 공급하게 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SK텔레텍과 SK텔레콤은 물론 삼성전자·LG전자·휴대폰산업발전협의회 등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텍은 정통부의 유권해석을 기회로 연간 120만대 내수판매 제한을 탈피하려 하겠지만 단말기 구매물량을 결정하는 SK텔레콤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SK텔레텍이 아직은 규제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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