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진흥원-EC 활성화 보고서>(8·끝)관련법·제도 정비

 국가경쟁력은 이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정도가 좌우하게 되는 시대가 됐다.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초월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거래의 약속 관련 법률과 제도 등이 빈틈없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과 기술발달로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도 전자상거래 법률·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제2차 전자거래활성화워킹그룹은 전자상거래 전략수립에 관한 법률·제도적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최근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7개 사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전자정보거래법의 제정방안=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자정보와 이에 대한 권리를 객체로 하는 새로운 거래형태가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정보거래의 기본적 계약유형은 전통적인 거래형태인 매매나 리스와는 아주 다른 이용허락 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상법의 계약관련 규정으로는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거래의 형식적·절차적 측면만 다루고 있을 뿐 전자정보거래와 관련한 실체법적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 개념환경의 법적 문제점=워킹그룹은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 개념정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자문서와 전자기록에 대한 구분을 각국 입법례와 비교분석해 시사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전자거래진흥과 전자서명된 문서의 안전성 추정=전자거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전자거래에 대한 신뢰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전자서명에 대한 안전성과 증거력에 대한 방법 및 정책적 해결방안의 제시를 통해 전자서명법에 대한 안전성 추정과 전자적 문서 입증의 법적 정당성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제도와 전자식 유가증권제도에 관한 연구=전자상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최종단계인 전자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역거래가 전자문서화되면서부터는 전자선하증권의 발행과 양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자주권 등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전자식 어음을 비롯해 전자주권, 전자선하증권 등 전자식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동배간(P2P)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의 대표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P2P에 대한 현황과 전망 및 장단점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분석해 저작권자의 권리와 한계를 알아보고, 건전한 온라인 콘텐츠 유통질서의 정착을 위한 저작권법의 대응과 방향을 제시했다.

 ◇전자문서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민법학의 관점)=뚜렷한 사회 및 경제현상으로 자리잡은 전자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해 법학계에 부여된 개인정보와 소비자보호 등 전통적 주제 외에 전자거래 구축에 필수적인 보안장치와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 등에 대한 새로운 법적 개념도 필요하다. 또 가상공간의 지적재산권보호와 전자거래 일상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법학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시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주식회사 경영의 IT화=글로벌 경제사회의 신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효율성 확보와 국제 기업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법상 IT화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도출해 냈다. 선진국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기업활동의 IT화 사례분석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주의 경영참가 의욕을 고취시키고 주주와 회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제안 노력도 경주돼야 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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