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시회 인증제` 연내 도입

 연내 우리나라에도 방문객 수 등 전시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조사·확인한 후 일반에 공개하는 ‘무역전시회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4∼5월 기획·준비기간을 거쳐 제도운영안을 마련한 후 9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산자부 지원 국내 전시회 3개를 선정, 무역전시회 인증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범운영은 전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ICEM)을 통해 실시하되 장기적으로 전시회 평가·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무역전시회 인증제도란 전시회 주최자가 제출한 전시장 면적, 참가기업 수, 방문객 수 등 전시회 관련 데이터를 제3의 독립기관이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조사·확인해 이를 공인하는 제도로 이미 외국에선 국제전시연합의 UFI인증을 비롯해 독입의 FKM인증, 싱가포르의 AIF인증, 미국의 엑스포마크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참관객 수, 해외 바이어 비율 등 전시회 데이터의 투명성 제고로 기업은 마케팅 목표에 적합한 전시회를 선정할 수 있고 정부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의 확보로 정책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시회 주최자간 경쟁원리가 도입돼 전시회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전시산업 발전 및 무역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산자부는 내다봤다.

 한편 산자부는 무역전시회 인증제도의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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