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삼한콘트롤스의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삼한콘트롤스는 지난 18일 최종부도 처리됨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퇴출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부도발생 즉시 퇴출키로 한 퇴출제도 강화 방침에 따라 이날 삼한콘트롤스의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한콘트롤스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기간은 7일로, 오는 26일까지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치게 되며 다음달 18일 코스닥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단독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설립·부총리급 격상 추진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