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삼한콘트롤스의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삼한콘트롤스는 지난 18일 최종부도 처리됨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퇴출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부도발생 즉시 퇴출키로 한 퇴출제도 강화 방침에 따라 이날 삼한콘트롤스의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한콘트롤스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기간은 7일로, 오는 26일까지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치게 되며 다음달 18일 코스닥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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