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은 특허콜센터로 문의하세요.’
특허청은 산재권 전반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특허고객콜센터’를 설치,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고객콜센터에 상담관 5명과 상담원 24명을 배치, 30회선의 전화선과 고속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해 민원인들과 신속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허고객콜센터에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산재권 출원 절차 및 각종 서식 작성법 등에 관한 상담·안내 △출원·심사·심판·등록 등과 관련한 진행 상황 △산재권 관련 자료의 검색·활용 방법 △산재권 침해 등 분쟁 시 대응방법 등이다.
이용방법은 특허고객콜센터(1544-8000)나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접속하면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할 수 있으며 예약상담도 가능하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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