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컴퓨터가 지난 13일 부당 광고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주컴퓨터는 지난 2000년 2∼3월 중 중앙일간지를 통해 PC판매 광고를 하면서 모든 구매고객에게 5년 동안의 무상 AS를 제공한다고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PC방 등 업소용 컴퓨터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용 PC에만 해당되는 무상 AS 표현이 마치 업소용 컴퓨터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부당한 광고행위의 중지’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2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3
삼성 파운드리, DUV 쓰는 8나노 공정 '8LPU' 2세대 내놓는다
-
4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5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6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7
KLA 독점 웨이퍼 계측 시장 균열… '삼성 투자' 우프틱스 한국 진출
-
8
“11만원짜리 밥 먹고 축의금 10만원 냈냐”…따지는 친구한테 1만원 보내주고 절교
-
9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10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