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문` 등록 `빗장` 잠근다

 비상장·등록기업이 등록기업과 합병해 상장 및 등록효과를 노리는 우회등록(백도어리스팅)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돼 이를 추진하려는 비등록기업이나 지주회사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15일 정부의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회등록기업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코스닥등록 예정기업의 불건전한 지분변동을 막기 위해 지분변동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등록기업이 등록법인과 합병시 현행 규정에는 등록법인보다 자산총계·자본금·매출액 중 2개 이상이 큰 경우에 심사를 했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모든 비상장·등록법인에 대해 심사를 확대한다.

 또 비공개 기업이 협회등록기업과 합병을 하기전에 다른 비공개 기업과 합병 등을 했을 경우 결산재무제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안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우회등록을 추진하려는 비상장·등록기업이나 이들 기업의 매개체가 된 지주회사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비상장·등록기업의 최대주주, 벤처캐피털 및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최대 주주는 보유주식 전체에 대해 2년, 벤처캐피털은 투자기간 2년 이상 1개월, 1년이상 2년 미만은 2개월, 1년 미만은 3개월의 현행 주식매각제한제도(록업)를 도입키로 했다. 기관투자가 역시 투자기간이 1년 이내인 주식에 대해 1개월의 록업을 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8일부터 코스닥등록 예정기업의 불건전한 지분변동을 막기 위해 지분변동 제한기간이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된다. 또 등록기업이 부실한 사업부문을 분할해 재등록할 경우에는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감사의견은 적정 또는 한정이어야 한다.

 특히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등록한 비상장·등록법인이 3년내에 재차 분할해 재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 요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포괄적 주식교환=특정기업의 상대기업이 주주로부터 주식 전체를 이전받아 모회사가 되고 그 대가로 상대기업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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