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1단계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접근번호체계의 검색시스템과 숫자 데이터베이스 및 무선용 폰페이지 서버 등을 다음달 14일까지 개발해야 하고, 2단계로 이 번호체계의 등록관리시스템을 4월 30일까지 개발완료해야 한다.
또 오는 5월 31일까지는 신규·변경·삭제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인터넷정보센터로 발송 및 처리를 요청하는 시스템과 수수료 청구 및 수납처리 시스템 등 숫자 키워드 등록대행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이날 오후 공개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접근번호체계의 시스템 개발 및 등록대행자 선정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업체선정 기준은 일반부문 10%, 1단계 서비스부문 30%, 2단계 서비스부문 20%, 등록대행부문 30%, 가격부문 10% 비율이다. 제안요청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 8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업체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조건·가격·기술능력 등을 고려한 협상에 따라 1개 업체를 선정, 계약할 방침이다.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최고득점자가 우선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며 85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도 검색시스템 개발 항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안요청서에는 평가비율은 ±5%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인터넷정보센터는 이를 통해 이르면 6월 늦어도 9월부터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접근번호체계 등록대행업무를 본격 시작해 등록과 빌링 및 기타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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