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 동호회에 참여하고 전자상거래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보급하며 하반기부터 외국인 실명 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나 진위 검정 알고리듬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식되지 못해 정상적인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화교를 비롯해 총 26만여명에 이른다.
정통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진위 검증 알고리듬을 포함한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법무부 산하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오는 5월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또 정통부(http://www.mic.go.kr)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http://www.kinternet.org)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15일부터 6월 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통부와 법무부는 하반기부터 ‘실시간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회사에 제공, 국내 체류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전자상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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