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당요금 청구와 관련한 피해사례 비중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이 최근 3년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당요금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전체 피해사례 중 42.5%를 차지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지난해 소보원이 접수한 ‘부당요금 청구’ 관련 소비자 피해는 397건. 이 가운데 이동전화 개통 때 완납한 단말기 대금이 할부로 재청구되는 등 단말기 대금 부당청구와 관련한 피해가 216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보원은 “이동전화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당수가 대리점과의 가입계약 또는 계약내용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계약은 개통점을 포함해 무수히 많은 2차점이 담당하고 있으면서 개통작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사에서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건은 총 1만4490건으로 2000년 대비 28.8% 감소했고 피해구제건도 49.5% 줄었다.
★최근 3년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유형 (단위 : 건, %)
구분 미성년자 명의도용 의무사용 통화품질 부당요금 기타 합계
계약 계약 기간관련 불만 청구
99 610(35.6) 310(18.1)192(11.2)153(8.9) 276(16.1) 173(10.1)1714(100.0)
00 409(22.1) 352(19.0)135(7.3) 100(5.4) 461(24.9) 393(21.3)1850(100.0)
01 92(9.9) 127(13.6) 16(1.7) 44(4.7) 397(42.5) 258(27.6)934(100.0)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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