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지방법원에 KT(당시 한국통신) 및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중소 발신자정보표시(CID) 단말기 제조업체인 데이콤콜투게더(대표 이병철)측은 손해배상액을 당초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콜투게더측은 지난해 시스템 구축미비로 인한 CID서비스 지연을 이유로 KT와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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