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특허협력조약(PCT)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 여부에 따라 20개월과 30개월로 달리 운영돼온 PCT 관련 서류 제출 기간을 30개월로 통일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이 특허법에 반여될 경우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고도 기간 혜택을 받게 돼 수수료 절감과 함께 PCT 관련 서류 제출 시기를 여유있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에서도 불필요한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줄어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법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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