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 6개월 이내에는 기술신보로부터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도 정부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돼 운전자금 1억원까지는 소요자금 사정을 생략하고 약식기술평가에 의한 보증금액도 기업당 3억원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노비즈 기업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현행 5개의 이노비즈 협약 은행을 올해 10개로 추가·확대해 기술신보의 신용보증 없이도 은행 자체의 신용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 현행 제조업 50명 이상 및 이하, 소프프웨어업체 등 3개별 평가지표에 서비스 및 바이오·환경 분야 3개 평가지표를 추가로 개발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기술력이 미달되거나 성장률이 저조한 기업은 퇴출시켜 이노비즈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상반기에 250억원 규모의 이노비즈 전용펀드를 결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2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사이버투자 설명회를 통해 엔젤투자자 등 민간 투자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나갈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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