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e워크 프로젝트` 추진 배경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e워크 프로젝트는 전자정부법에 명시돼 있는 온라인 원격근무 규정이 실제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온라인 원격근무는 단순 재택근무를 의미하지 않고 임시직 및 전문직 채용 등 기존 공무원 채용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e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부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기존 조직의 무리없는 수용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두를 일은 아니다.

 시정개혁단에서 컨설팅 수행과 동시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 범위가 생각보다 넓지 않다’는 이유로 e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e워크가 기존 조직원들에게 업무환경의 개선과 그로 인한 정책의 질적 향상보다는 고용문제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국사례=외국 정부기관에서 시작된 e워크는 사회간접비용 감소,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의 관점에서 시작됐다. 해외 e워크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주를 들 수 있다. LA주정부는 지난 89년 5월 ‘텔레워킹(Teleworking)’ 프로젝트를 도입하며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CAO라는 조직을 두었다. CAO는 자료보안, 최종사용자컴퓨팅 환경 등을 개선하고 관련된 제반 복지규정이나 근무규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등 텔레워킹 프로젝트 전체를 관할한다. 현재는 39개 조직, 8만여명의 인력 중 300여명이 평균 1주일에 이틀 정도를 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향후 5년내 20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능률협회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무엇보다 공무원 조직의 유연화, 그로 인한 사회간접비용 절감 등이 e워크로 인한 눈에 보이는 변화”라며 “전문직 고용을 통한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 장애인 고용 등으로 인한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 등이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내 사례=민간기업의 e워크는 사무환경을 가장 최적화해 궁극적으로는 업무효율을 극대화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조직과는 조금 다른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 최근 e워크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한 삼성전자의 경우 ‘이동성·모듈화·사무환경의 단순화’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업무절차혁신(BPR)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프로젝트는 KT의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8년 114번호안내국(현 한국인포서비스·한국인포데이터)의 업무에 일종의 e워크를 도입했다. 당시 선출한 300명 인력의 가정에 ISDN 장비와 PC 자동멘트 등의 시스템을 구현해 재택근무 환경을 마련했다. 당시 선출 인력의 30%가 장애인이어서 화제가 됐다.

 ◇선결문제=e워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선 전자정부법 내 규정만으로는 안된다. 행자부 행정정보화총괄담당과 관계자는 “온라인 원격근무가 전자정부법에 포함돼 있지만 공무원 근무규정을 다루는 복무과에 근무규정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한다. 즉 전자정부법은 시행가능 통로를 만들어놓은 의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을 고려하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재택근무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들에 대한 급여정책·교육정책 등 각종 복리후생정책 등에 관한 세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화돼 있지 않은 정보들을 디지털화하는 일도 급선무다. 서울시 내 사무자동화시스템으로 인트라넷 환경을 통해 전자결재나 정보조회가 가능하지만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많은 문서들은 여전히 아날로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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