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등록을 위해 공모주를 발행하거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위해 제출된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심사를 대폭 강화, 허위기재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발행을 중지하는 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등록을 승인받고도 금감원의 주식발행 심사과정에서 탈락함으로써 코스닥등록에 실패하는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중요사실이 누락됐거나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유가증권발행절차를 중지하거나 강제 정정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제재 조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소송, 지배주주와의 거래관계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 사실이 신고서에 누락된 경우 심사소견서를 통해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자진정정하도록 함으로써 그대로 발행절차를 진행시켰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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