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특허와 관련된 모든 민원은 인터넷으로 해결한다.’
특허청은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어 법령 개정을 마치고 1일부터 민원인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은 지금까지 출원서 등 일부 구비서류에 대해서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원서류는 물론 이의신청서류 및 심판서류 등 특허청에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웹(web)환경에서 각종 제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대폭 개편한 서식작성기를 배포,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민원인이 특허문서 작성시 청에서 배포한 별도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토록 했던 데서 탈피, 상용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특허청은 특허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을 양방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특허행정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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