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 상장사들은 올 정기주총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선, 주식소각제도 도입,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변경 및 근거신설, 중간배당 등의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2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전체 상장기업의 66.6%에 해당하는 196개사가 다음달 15일과 22일에 주총을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들 주총 개최예정 상장기업들이 상정할 정관변경 안건 가운데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을 안건에 상정하는 기업은 71개사로 전체의 24.1%에 달한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될 경우 이들 기업은 이전 주총 특별 결의사항이었던 스특옵션부여 여부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의 10%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한도(자본금 규모별로 1∼3%)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할 수 있다.
주식소각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기업은 총 58개사로 전체의 19.7%에 달한다. 주식소각제도를 정관에 신규로 삽입하는 기업은 종전 자본감소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던 주식소각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변경 및 근거를 신설하는 법인은 전체 주총개최법인의 12.6%인 37개사며 중간배당제 도입근거 신설법인 12개사, 주주의 서면에 의한 주총의결권 행사 근거 신설 상장사 2개사, 상호변경 신고법인 5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총 개최지역은 서울 및 경기지역으로 전체의 73.1%인 215개사가 이 지역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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