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감리 법제화 한다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해 GIS 감리 실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GIS학회(회장 김영표)는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GIS감리비 산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를 통해 GIS 감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8일 관련업계 및 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에 따라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GIS 감리 관련 근거조항이 신설되고 GIS 감리규정이 제정될 뿐 아니라 GIS품질인증센터가 설립되는 등 GIS 감리를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GIS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NGIS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기반조성 △NGIS사업을 위한 공간DB의 품질관리체계 정립 △NGIS사업의 관리수준 향상 △GIS관련 신기술 전파 △GIS감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투자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는 GIS감리 제도화가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국GIS학회 신동빈 박사는 “NGIS 사업의 시행에 따라 GIS가 공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의미로 확대되면서 품질관리 체계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동안 국토연구원 등에서 관련연구가 진행돼 왔으나 이젠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한국GIS학회는 1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GIS감리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대한 산·학·관·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도화를 위한 최종 문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건교부 NGIS팀의 한 관계자는 “GIS 관련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감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NGIS팀에서 입안한 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