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벨소리 업체인 야호커뮤니케이션(대표 이기돈 http://www.yahohpia.com)이 지난 7일 벨소리 및 휴대폰 결제업체인 다날(대표 박성찬)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야호는 지난 99년 12월 독자개발한 ‘SMS상에서 음원을 압축하는 데이터 포맷’을 다날에 제공, 이 회사의 멜로디 다운로드 사업을 양해하는 대신 향후 다날의 ‘투넘버서비스’(일명 멀티넘버서비스)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20%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계약했으나 다날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본지 2월6일자 참조
이기돈 사장은 “그동안 다날에게 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다날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날이 최근엔 수수료 덤핑 등 벨소리시장 전체를 흐리는 행위까지 일삼아 불가피하게 법적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법적수순을 밟되 협상의 창구는 열어놓겠다”면서도 “수수료 덤핑과 계약의 일방적 무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시장을 위해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찬 다날 사장은 “당시 이같은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엔 벨소리 시장 초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투넘버 서비스로 인해 수억원의 손실까지 입은 상황에서 청구소송을 내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날은 현재 휴대폰 결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인포허브와도 특허권을 놓고 법적분쟁에 들어간 상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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