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법인의 퇴출기준 강화로 전체 관리종목 122개사 가운데 95.1%인 116개사가 올해 상장폐지 기준일을 맞는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개사는 올 상반기내에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심사를 거쳐 곧바로 상장이 폐지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2001년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판정을 받아 오는 3월내 상장폐지 기준일을 맞는 법인은 19개사다.
3월 결산법인은 3개사이며 오는 5∼6월에 상장폐지 기준일이 예정돼 있다.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가 예고된 정보기술(IT)기업 중 12월 및 3월결산 법인은 대우전자, 대우통신 등이다.
정상적인 법인도 이번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과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종전처럼 1년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오는 4월 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운명을 맞는 12월 결산법인은 IT기업인 휴니드테크놀러지를 비롯해 46개사가 있다.
해당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다 해도 자본이 전액 잠식됐거나 주식분포상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회사정리절차(화의) 개시 법인도 상장폐지 심사 결과 적격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는 7월에 36개사, 11월에 1개사가 속해 있다.
이밖에 자본잠식과 공시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11개사도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연내 퇴출된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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