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에 문화·도서상품권이 추가됐다. 하지만 경품가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만원으로 제한됐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 기준’을 확정, 최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경품의 종류에는 문화·도서상품권과 함께 의류·생활필수품 등이 추가됐다. 또한 관광호텔내 게임장에 한해서는 최고 5만원까지 ‘관광호텔시설 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액세서리·문구·완구류 등에 한정했던 게임장의 경품 종류가 크게 확대돼 게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은덕환 회장은 “기존에 제공할 수 있는 경품들은 보관이 어려웠으며 특히 18세 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품목들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 경품 종류 확대로 인해 게임장을 찾는 고객층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6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7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8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9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10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