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에 문화·도서상품권이 추가됐다. 하지만 경품가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만원으로 제한됐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 기준’을 확정, 최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경품의 종류에는 문화·도서상품권과 함께 의류·생활필수품 등이 추가됐다. 또한 관광호텔내 게임장에 한해서는 최고 5만원까지 ‘관광호텔시설 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액세서리·문구·완구류 등에 한정했던 게임장의 경품 종류가 크게 확대돼 게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은덕환 회장은 “기존에 제공할 수 있는 경품들은 보관이 어려웠으며 특히 18세 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품목들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 경품 종류 확대로 인해 게임장을 찾는 고객층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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