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EDI 지정사업자 제도 폐지냐…존속이냐…

 관세청이 용역을 의뢰해 조만간 나올 ‘EDI 발전방안 보고서’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 시대에 맞춰 관세청의 업무환경을 웹기반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주 내용이나 부가가치망(VAN)시대의 산물인 통관EDI 지정사업자 처리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번 용역사업에서 지정사업자 제도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나 VAN EDI망 체제를 웹환경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인 만큼 현재의 통관EDI 지정사업자 제도에 대한 전략수립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사이에는 벌써부터 통관EDI 지정사업자 제도 폐지론과 연장·존속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정사업자제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자 관세청은 고민에 빠졌다.

 KTNET은 관세청의 통관EDI 투자처라는 점에서 쉽게 관계를 청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KTNET은 지난 92년 관세청 통관EDI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통관지원팀을 파견해 정착을 도왔다.

 또한 지난 10여년 동안 국가인프라 구축이란 명제 하에 투자해온 통관EDI망을 인터넷 EDI환경으로 바꾼다고 해서 개방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관세청의 지정사업자제도는 무역자동화촉진법에서 무역자동화망을 국가인프라로 확충하기 위해 지정사업자제도를 둔 것과 일맥 상통한다.

 그러나 더욱 고민인 것은 지정사업자를 유지했을 때의 업계 반발이다.

 수출입 무역업체들은 지난 92년 지정사업자 제도가 제정된 이후 10년 동안 세관신고, 승인 등 모든 통관업무를 KTNET VAN망을 통해 처리해왔으나 키로바이트당 180원의 EDI 전송료와 건당 무역자동화기본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을 표출해왔다. 관세청은 최대 고객인 수출입업체들이 VAN 전송료와 자동화 기본료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에서 현 제도를 고집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KTNET보다 더 싼가격에 통관EDI를 중개하겠다는 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인터넷 EDI 환경을 구축할 경우 KTNET을 통하지 않고 웹에서 직접 자가통관하는 사례도 늘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결국 관세청은 지정사업자 제도에 대한 존속여부를 이번 용역사업의 최종 검수와 무역자동화촉진법 개정방향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명승욱기자 sw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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