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상품 중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은 통신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이 지난해 접수한 전자상거래관련 피해사례 315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기기관련 피해가 51건으로 16.2%를 차지해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통신기기관련 피해내용 중에서는 처음 약정했던 금액과 다른 금액이 청구되거나 일시불로 결제한 기기 대금이 할부로 재청구되는 등 결제관련 피해가 전체의 47%인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의 모임은 휴대폰 등 통신기기 구입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인터넷 쇼핑몰은 이동통신사와의 계약관계를 들어 해결을 미루고 이동통신사는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책임을 전가,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의 모임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국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30곳을 선정해 직접 주문 조사한 결과 주문을 낸 30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대금결제 후 2주가 지나도록 상품을 배달해 주지 않아 인터넷 쇼핑몰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배송 사유는 시스템 오류로 주문기록이 없어졌다거나 상품출고가 늦어져서, 배송지연 등이었다.
문제는 이들 미배송 6개 업체가 모두 산자부로부터 e트러스트 인증을 받은 업체라는 사실이며 전체 조사대상 업체 중 1개 업체만이 상품이 제대로 배송됐는지 확인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주문, 입금(결제), 배송 확인을 게을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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