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백신업체인 하우리와 에브리존 사이에 벌어진 가압류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번질 기로에 섰다. 이유야 어쨌든 동종업체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다른 벤처업체에 이번 사건은 타산지석이 될 만하다.
발단은 허술한 계약서에 있다. 하우리의 온라인 백신인 라이브콜을 이용해 서비스하던 에브리존은 지난해 4월 3일 하우리와의 계약을 파기했다. 이유는 하우리가 계약을 어겼다는 것이다. 에브리존은 하우리가 자사에 약속한 독점권을 어기고 브라질에서 라이브콜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에브리존은 계약 위반을 들어 5개월치 라이브콜 사용요금인 1억6500만원을 하우리에 주지 않았다. 하우리는 에브리존의 주장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미수금 변제를 요구했다. 현재 양사는 상호 가압류된 상태다.
하우리 권석철 사장은 “지난해 4월 11일 에브리존이 잘못을 인정하고 미수금을 준다고 서면으로 약속했다”며 “신의를 저버린 기업과는 소송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중론”이라고 말해 소송 제기를 강하게 예고했다.
에브리존의 신동윤 사장도 “계약을 먼저 어긴 것은 하우리”라며 “잠재적 경쟁업체를 소송으로 죽이려 한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한 주범은 허술한 계약서다. 양사가 맺은 계약서에는 하우리가 라이브콜과 관련된 독점권을 에브리존에 준다는 조항이 있다.
양사는 이 ‘독점’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하우리는 독점은 국내에 한정된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에브리존은 국내외를 막론한 독점권으로 이해했다. 결국 허술한 계약서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기업간의 약속은 계약으로 구체화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계약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벤처는 계약에 둔감하다. 더욱이 벤처가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계약 체결 노하우가 없다면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은 두 회사를 아끼는 사람의 공통된 바람이다. 하지만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업계의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 다양한 OS환경 고려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
2
[ET시론]AI 인프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자(垓子)를 쌓아라
-
3
[보안칼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방안
-
4
[기고] 딥시크의 경고…혁신·생태계·인재 부족한 韓
-
5
[ET시론]2050 탄소중립: 탄녹위 2기의 도전과 과제
-
6
[ET단상]국가경쟁력 혁신, 대학연구소 활성화에 달려있다
-
7
[콘텐츠칼럼]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
8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32〉락앤락, 생활의 혁신을 선물한 세계 최초의 발명품
-
9
[ET시론]양자혁명,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 기술
-
10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문서기반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마중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