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가 잘 된 승강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관리가 부실한 승강기는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상반기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우수관리 승강기에 대해 1년에 한 차례 받는 정기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경우 우수관리 승강기 6000여대가 연 평균 10만4000원의 관리비용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공청회를 거쳐 7월부터 1년간 전국 20여만대의 승강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 개정작업을 벌인 뒤 ‘우수관리등급’ ‘관찰대상등급’ ‘개선요구등급’ 등 3등급을 각각 부여,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관리등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과 검사항목 축소, 검사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개선요구등급에 대해서는 확인을 통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연 2차례 검사와 월 2차례 이상의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등급제 조사표에 의해 평가된 안전도 점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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