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 벤처유관단체들이 ‘벤처기업 윤리강령’을 제정·선포했다.
벤처기업협회·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대덕밸리벤처연합회·벤처리더스클럽·한국바이오벤처협회·여성벤처협회·인터넷기업협회 등 벤처기업 관련 7개 단체는 25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벤처기업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고 투명한 정도(正道) 경영을 결의했다.
벤처윤리강령은 지난 17일 벤처비리와 관련해 발표한 ‘벤처기업인의 입장’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벤처기업협회가 2000년 9월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공정한 기업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바람직한 기업상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벤처기업헌장’의 구체적 지침을 담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동규 중기청장은 “벤처확인제도 보완, 사후관리기능 및 코스닥 등록요건을 강화해 비리 부정기업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와 관련, “중기청은 2007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벤처확인제도를 2005년으로 앞당겨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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