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기업체의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지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시·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준공금·기성금·물품납품대금을 설날 전에 조기에 지급하도록 해 기업자금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임금과 관련한 각종 융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노동부의 기업체 체불임금 청산 협조시 재산추적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사업주 20억원)에서 연리 5.7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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