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무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68차 회의를 열고 빅빔이 수입해 판매한 대만산 컴퓨터 메인보드가 원산지를 허위표시했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빅빔이 수입해 판매한 컴퓨터 메인보드는 전자파인증서(EMS)상에 원산지명이 수출업체 본사 소재지인 대만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원산지는 중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역위원회는 이 제품에 대해 지난해 11월 9일부터 조사를 개시, 수입통관자료 및 현장검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무역위원회는 그러나 이번 건은 수출업체의 생산공장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수입사인 빅빔이 전자파인증서상의 원산지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했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고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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