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운전면허나 여권용 사진으로 디지털사진을 인정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아 디지털사진을 촬영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디지털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말 자신의 사진관에서 여권용으로 디지털사진을 찍어간 고객이 구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구청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지방에서 디지털사진관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자신의 가게에서 운전면허용으로 사진을 촬영한 고객이 면허시험장에서 거부당해 필름으로 다시 촬영했다.
이밖에도 입사서류에서도 디지털사진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거부당한 사례도 있다.
일부 관공서에서 디지털사진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사진의 번짐현상과 변형가능 이유 때문이다.
한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면허접수시는 디지털사진도 무리가 되지 않지만 면허증을 만들 때는 번짐현상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이미지사진(온라인 상에서 보정한 사진)의 경우 실제 사진과는 거리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사진관과 디지털카메라 업계는 디지털사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디지털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업계의 관계자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하더라도 출력시 잉크젯은 출력후 코팅을 해야 하지만 인화서비스나 열승합 프린터로 인쇄를 한 경우에는 번짐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디지털사진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여권이나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프린터를 인증해주고 있다”며 “국내에도 휘발성에 따라 보존기준을 테스트하고 검증해주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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