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사이트 이용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절반 이상은 개인간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은 인터넷 경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경매 초기인 99년 7건의 피해상담에서 2000년에는 129건, 지난해에는 15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 중 50% 이상은 개인간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보원은 ‘개인간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한 ‘소비자 문제’가 아니라 개인간에 발생한 ‘민사문제’므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피해사례 중에는 ‘대금을 송금했으나 물품이 미인도된 경우(인도 지연 포함)’가 3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매물품의 ‘반품·환불 거부’ 17.2%, ‘물품의 하자·불량’ 14.1%, ‘낙찰 후 판매거부’ 10.9% 등의 순이다.
피해사례를 상품별로 분류한 결과 노트북을 포함한 PC가 34%로 가장 많고 이어 의류 30%, 스포츠·레저용품 22%, 휴대폰 14%, 가전기기 12%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개인간 직거래를 자제하고 거래에 앞서 안전한 물품 배송 및 대금 지급을 위한 ‘대금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매 사이트인지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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