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요금과 출원인변경 신청요금을 대폭 인하,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기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의장권, 전용실시·사용권 등 이전등록료가 기존 4만∼5만원에서 1만4000원으로, 상표권은 1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또 출원인변경 신청요금도 1만3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하된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서면으로 특허 및 의장등록을 출원할 경우 특허출원은 8000원에서 5000원으로, 의장등록출원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수수료를 각각 인하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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