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광호텔 게임장에서는 최고 5만원 내에서 ‘관광호텔시설 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 게임장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만원으로 제한한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 기준 고시(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강철규 교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관광진흥 차원에서 관광호텔 내 게임장에 한해 경품제공액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규제위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화부의 결정은 일반 게임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그동안 경품제공액을 10만원 정도로 해야 한다는 관광호텔업계의 주장과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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