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판매가격표시제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도 매우 낮아 판매가격표시제도의 정착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330개 유통점포를 대상으로 판매가격표시제도의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점포가 일부 제품에만 판매가를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점포 중 판매상품 전부에 판매가격을 표시한 곳은 163개 49.4%로 절반이 채 안됐으며 일부 제품에만 표시한 점포는 83개 25.2%, 가격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점포도 84개 25.4%나 됐다.
업종별로는 가구를 판매하는 점포 중 66.7%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전제품 34.1%, 슈퍼마켓 18.5%, 의류제품 16.7% 순으로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할인판매를 하는 100개 업소 중 90.0%인 90개 점포가 할인기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판매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소보원이 같은 기간 서울지역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41.8%가 판매가격표시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63,7%는 단위가격표시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소보원은 판매가격표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자체에 위임돼 있는 지도·단속 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판매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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