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오는 7월 1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5일부터는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이 5년간 보호 받게 되며 디지털콘텐츠를 무단 복제·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 범정부적 온라인 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온라인콘텐츠 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고 온라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정통부 장관이 온라인 콘텐츠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산업자원부나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게 되며 온라인콘텐츠 유통촉진을 위해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을 위한 대행기관이 지정된다.
정통부는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작년에 확정됐던 5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문화콘텐츠 기술개발사업을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본격 추진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보통신망 사업자, 디지털콘텐츠사업자, 저작권자간의 상호협력을 구축해 민간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생산유통 체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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