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철저히 심사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 관계장관 회의에서 벤처비리 근절을 위해 조만간 유관기관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연간 주식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취득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심사토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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