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대표 강현두)은 15일 방송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해 “현행 법을 개정, 위성방송에 대한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금지하려는 것은 헌법의 신뢰 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은 방송 통신 융합 및 매체간 균형 발전 등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은 또 이날 성명서에서 지역 방송사와의 공생 방안으로 △MBC·SBS 전국 동시 재송신 및 슈퍼스테이션 채널 전국송신 병행 △MBC·SBS 역내 동시 재송신 및 시간차 재송신 채널 송신 병행 △MBC·SBS 역내 동시 재송신 및 종합 PP채널 운영 병행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16일 오후 2시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 소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지상파 재전송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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