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대표 강현두)은 15일 방송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해 “현행 법을 개정, 위성방송에 대한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금지하려는 것은 헌법의 신뢰 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은 방송 통신 융합 및 매체간 균형 발전 등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은 또 이날 성명서에서 지역 방송사와의 공생 방안으로 △MBC·SBS 전국 동시 재송신 및 슈퍼스테이션 채널 전국송신 병행 △MBC·SBS 역내 동시 재송신 및 시간차 재송신 채널 송신 병행 △MBC·SBS 역내 동시 재송신 및 종합 PP채널 운영 병행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16일 오후 2시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 소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지상파 재전송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4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5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6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7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8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9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10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