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IT관련 법들을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IT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토양의 양성이다.
법의 정비만으로 과연 어떻게 IT산업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100여개의 관련법이 존재하는 현재의 구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살펴보면 간단히 얻을 수 있다. 우선 그동안 산재된 IT관련 법으로 인해 야기된 부처간 업무 중복, 행정 과잉, 정책 혼선 여기에 항상 뒤따라오는 소모적인 부처간 주도권 경쟁 등 고질적인 병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종합 IT육성 정책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들의 공감대도 쉽게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IT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각 부처의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방향을 찾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각 부처의 역할과 범위가 뚜렷하게 나눠지는 범국가 차원의 IT산업 육성 ‘잣대’가 세워지게 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시적 효과로는 IT산업 기반에 해당하는 ‘IT혁신 및 연구개발체계의 효율화’와 ‘표준화 촉진’ 등이다. 또 정부부처간 문턱이 낮아지는 것과 같이 IT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의 조정과 통합은 민간기업에도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산업 육성책을 제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IT기술 개발 투자확대는 물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는 지원책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전문인력의 배출, 기업 창업과 지원, 자금공급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확대, 남북간 IT분야 교류와 협력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IT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실태 파악과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이 용이지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IT전문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규교육기관의 IT교육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에게는 교육의 장이 넓어진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여성 IT인력을 양성하게 되는 본격적인 기회가 마련되며 IT영재의 발굴과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그동안 정부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벤처 창업 지원시책의 수립이 쉬워진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만을 보유하고 있어도 손쉽게 IT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법을 토대로 설치 운영될 전국의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되므로 기업 운영에 따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금지원 활성화=IT기업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IT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조세감면 등의 특혜를 받게 된다. 전문투자조합들은 IT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돼 올바른 평가를 바탕에 둔 IT기업에 대한 투자가 정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자금’의 투자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금의 IT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금난을 크게 덜게 된다.
◇해외진출 지원 확대=창업과 동시에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이 용이해진다. 통합법에 따라 손쉽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업체들의 직접 진출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와 해외 IT기업의 국내 유치 확대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남북간 IT분야 교류와 협력=통합법의 제정은 IT남북교류 및 통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의 IT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합법이 실시될 경우 남한의 IT분야 기술력과 자본을 북한의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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