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에 대한 몇가지 오해

  인터넷 유료 콘텐츠 결제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휴대폰결제가 확산된 만큼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휴대폰결제 서비스 ‘텔레디트’를 제공하고 있는 다날(대표 박성찬 http://www.danal.co.kr)은 자사 고객지원팀을 통해 분석한 휴대폰결제에 대한 고객의 ‘오해’ 몇가지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례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휴대폰 번호의 도용에 관해 가장 많은 우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느닷없이 6자리 숫자와 결제금액이 얼마라는 메시지가 왔다. 누군가 내 전화로 결제를 해 버린 것 아닌가.

 -간혹 어떤 경로로든 수집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으로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휴대폰결제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6자리의 승인번호가 문자메시지 형태로 전송된다. 이 일회용 승인번호를 30초안에 결제창에 입력해야 하므로 해킹이나 도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과금되었다면 먼저 자신의 신상명세를 알면서 휴대폰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위사람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인이나 고객센터를 사칭하며 승인번호를 물어오더라도 절대 알려주면 안된다.

 2.휴대폰결제는 최신 휴대폰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휴대폰 결제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이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명의의 휴대폰은 사용할 수 없다.

 3.휴대폰결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은 없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결제를 막거나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는 각 결제업체의 고객센터에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사용중지와 중지해지가 가능하다.

 4.결제 후 취소가 가능한가.

 -결제금액의 취소는 해당 콘텐츠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휴대폰결제 업체에서 직접 취소를 받아들여 처리할 수는 없도록 돼 있다.

 5.유료 회원제 사이트에서 한 번 결제하게 되면 혹시 매달 같은 금액이 과금되는 것 아닌가.

 -휴대폰결제는 일회성이므로 다시 이용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결제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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