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코스닥등록 예정인 통신장비업체 위다스는 한국투자신탁증권 등 주요 기관들이 배정받은 전체 주식의 98% 가량을 1개월 이상 의무보유하기로 확약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과 동시에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은 전체 유동주식의 15%인 221만주로 제한된다. 위다스는 “이번 기관의 의무보유확약은 위다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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