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에 관한 얘기가 업계에 서서히 전파되고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들어 가전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문의가 많다.
업체들이 한결같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미 짜여진 규정같은 것은 없는지 등 단답형이나 객관식 4지 선다형의 익숙한 틀에 맞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발상을 하고 쉽게 수치로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왜냐하면 제조물책임법은 기존의 과실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예측 가능한 오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외국에서는 블라인더 조절용 끈을 목에 감고 놀던 아기가 질식사한 사고에 대해 관련 제품에 경고·지도하는 안내문이 함께 배포된다.
아기용 침대나 의자가 창문 가까이 있어 아기들이 블라인더나 조절용 끈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사고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과 관련에서는 내년부터 약품용기 제조 규정을 새로 정비해 아이들이 쉽게 열 수 없는 용기를 채택하는 나라도 있다.
국내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의 경우 편리한 기능과 함께 소비자의 오용과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충분히 적용시켰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신제품의 결함은 사용해 보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 대응으로는 제품 이용에 따른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를 추천할 만하다.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대학 등에 의뢰해 디자인, 인간공학적 연구와 같은 포괄적인 실험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나아가 최선을 다해 소비자를 배려하는 기업이라면 제품의 개발과 제조, 폐기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기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과거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에서 제조물의 무결함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과거 애매한 제품사고에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였지만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에는 제조자가 물증을 마련해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 전체의 제조시스템뿐 아니라 관리시스템 전반에 관해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은 대기업이나 첨단제품, 식품, 약품 등 일부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한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기업협회나 조합, 진흥회 등에서 사전 준비활동을 하거나 부족한 정보에 목말라 가까운 일본에서 대응방안에 관한 자료나 현지 방문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오지만 막상 우리나라의 실정이 만만치 않음을 호소한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시원스럽게 만들어진 자료를 구할 수 없고 정부차원에서 뭔가 계속 준비는 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그 영향이 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PL팀을 별도로 구성해 제조물책임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중소기업청은 올 초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제조물책임 설명회를 진행하며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앞서 실천해 주어야 할 각종 지원체제의 구축이나 준비에 관해서는 너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결국 급변하는 현실에 놓인 기업들 스스로 일어나 동일한 업종부터 유사업종에 이르기까지 서로 결속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다가온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의 주체와 주인은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자료:한국PL센터 http://www.kpl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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