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컴퓨터게임장(전자오락실)들이 개정 음비게법 시행에도 불구, 업태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회장 은덕환)에 따르면 개정 음비게법 시행으로 모든 컴퓨터게임장은 일반게임장 또는 청소년게임장으로 업태를 변경, 영업해야 하지만 등록 갱신 시한이 지난 24일 현재 50% 이상의 컴퓨터게임장이 등록을 미룬 채 무등록 상태로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도 “24일까지 업태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소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게임장에 잇따라 보냈으나 전체의 절반 정도가 이를 외면한채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개정 음비게법에 대한 홍보미흡과 함께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의 재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아케이드 게임기 보유 게임장에 대해 정부가 등록 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도록 각 시·군·구 등 일선기관에 행정 지침을 내린 데 따른 반발로 보여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재등급 분류 게임기와 컴퓨터게임장의 등록 갱신 문제를 연계해 처리하면 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문화부가 정공법으로 처리했어야 옳았다”며 정부의 안일한 처리방식을 비판했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에도 불구, 상당수 컴퓨터게임장들은 불법 게임물로 전락해 버린 재등급 분류 대상의 게임물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법 집행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
한컴산의 은덕환 회장은 “현재 문화부를 상대로 재등급 분류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놓았지만 회원사들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 갱신을 서둘러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전체 2만5000여 게임장의 절반 이상이 업태 갱신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 정부도 행정 단속을 미루는등 상응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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