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토브 중 안전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품이 유통돼 화재 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스위치의 작동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26개 업체의 전기스토브를 시험한 결과, 대부분 안전에 이상은 없었으나 일부 제품에서 화재방지용 안전스위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비전력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스토브는 취급 및 사용이 간편해 겨울철 보조난방기구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제품 특성상 고온이 발생하고 발열부도 외부에 노출돼 있어 감전, 화재, 화상 등에 대한 안전이 필수적인 제품이다.
소보원의 시험결과 절연저항, 절연내력, 온도상승 등에서 대부분 이상이 없었으나 코아이(중국산)처럼 넘어졌을 때 전원을 차단시켜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제품도 있었다.
또 가나멀티테크놀로지(JC2028T), 보령전자(BRE-940RTH), 상경산업(JEH-950, 판매 조아스전자), 휴먼아트전자(HAC-2000) 등 4개 제품은 소비전력 허용 오차가 해당 규격에서 표시하고 있는 기준치 +5∼-10%를 초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전기스토브 같은 전열제품은 전력소모가 많으므로 부분난방용으로 사용할 것과 고열이 발생하는 제품이므로 가끔씩 스토브를 움직여 안전스위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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