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진중인 ‘바코드 표시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등위(대표 김수용·이하 영등위)는 디지털 식별구분을 위해 심의절차 규정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음반·비디오물·게임물(패키지게임에 한함) 의 재킷 또는 케이스에 의무적으로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디지털 식별 구분을 명시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뒷받침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업계는 그러나 이 제도 시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등급 분류 단체에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특히 바코드를 달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교육이수 등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유예 기간도 없이 의무적으로 바코드를 도입하라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바코드 표시제’ 도입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시행령 등 하위 법령마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나왔다는 데 적지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영등위의 자체 규정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이 제도의 시행 여부를 놓고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이 지연되고 업계의 반발도 거세 고심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로 내부회를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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