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부처는 총100억원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신규추진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연구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결과에 대해 공개발표·추적평가제 등을 도입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관련 부처별로 분산·관리돼 연구 프로그램 기획 및 과제 선정, 진도 관리와 결과 평가, 연구성과 활용 등에서 다소 상이하게 운용돼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집행된 정부 출연금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분은 전량 국고에 납입하며 지적재산권은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기술료는 기술료 실시계약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R&D 재투자·기관 운영·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R&D사업 추진시 대외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의 지원 방안과 무단유출 방지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총연구원가제·연구비카드제·이의신청제 등의 적용 근거와 R&D의 국제화 촉진 사항 등을 반영토록 규정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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